배우 차승원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조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 8일 한 매체는 “차승원 부인 이수진의 전 남편 조씨가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조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임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차승원씨는 22년 전에 결혼을 하였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되었다"며 "차승원씨는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씨가 소송을 취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차승원 아들 차노아 친부 주장 소송 취하에 누리꾼들은 “차승원 멋있다” “차승원 힘내세요” “차승원 멋있는 아버지” “차승원 파이팅” “차승원 아들 차노아” “차승원 아들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차노아 친부 못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리뷰스타뉴스팀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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