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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금지…與 혁신위, 고강도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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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와 협의후 법 개정 추진
    정가판매案보다 수위 높아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금지…與 혁신위, 고강도案 마련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사진)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형환 혁신위 간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집회 형태 또는 다수 초청에 의해 일정한 장소에서 책을 판매하는 출판기념회를 일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야당과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지만 그 전에라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관련 당헌·당규를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혁신위는 출판기념회를 국회의원 임기 중 두 차례로 제한하고 수익을 공개하는 등 낮은 수준의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이보다 강도 높은 결정을 내렸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을 정가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보다 수위가 세졌다.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는 그동안 음성적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통로로 지목돼 왔다. 이 때문에 혁신 경쟁에 뛰어든 여야가 매번 핵심 안건으로 도마에 올린 이슈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이후 줄곧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탈세”라며 “당론으로 막겠다”고 지적했고, 김문수 위원장 역시 출판기념회 개선 의지를 수차례 강조했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출판기념회 폐지를 제안한 바 있다.

    안 간사는 “출판기념회가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정치모금의 장으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어 (위원들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금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출판기념회 금지가 오히려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출판기념회 금지로 신뢰를 회복한 다음 단계는 정치자금법 개정”이라며 “불법적 정치자금 모금은 사법당국의 엄중한 징계와 형사처벌을 받을 거라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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