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主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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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에 의류 제조공장과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나총괄 사장은 지난 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제조공장에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됐지만 직매장은 납부해야 했기 때문. 부가가치세는 신고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지만 환급은 신고기간 이후 30일 내에 이뤄지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 미스매치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는 납세자별로 소득을 신고·납부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공급(거래)이 이뤄지는 사업장별로 해야 한다.
나 사장처럼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는 어느 한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나오는 반면 다른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납부세액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하지만 환급세액은 일정 기간이 경과된 뒤에 환급받게 되므로 환급과 납부시기의 불일치로 인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다.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어느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다른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통산해 환급 및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6월, 7~12월)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신청하면 된다.
영리법인은 주로 본점이 주된 사업장이겠지만 지점이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된다면 지점에서도 총괄납부가 가능하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는 납세자별로 소득을 신고·납부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공급(거래)이 이뤄지는 사업장별로 해야 한다.
나 사장처럼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는 어느 한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나오는 반면 다른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납부세액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하지만 환급세액은 일정 기간이 경과된 뒤에 환급받게 되므로 환급과 납부시기의 불일치로 인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다.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어느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다른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통산해 환급 및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6월, 7~12월)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신청하면 된다.
영리법인은 주로 본점이 주된 사업장이겠지만 지점이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된다면 지점에서도 총괄납부가 가능하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