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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전세자금 사기대출 수십억 가로챈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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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의 전세자금 지원에 써야 할 국고보조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가짜 서류를 제출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김모씨(33)를 구속하고 공범과 명의 제공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207차례에 걸쳐 노숙자 명의로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33억7000여만원, 제2금융권과 자동차할부금융사 대출 41억5000여만원 등 75억여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연 3.3%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김씨 등은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마련을 위해 허위로 근로사업장 18개를 설립, 노숙자 등을 근로자로 등록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명의를 빌려준 노숙자에겐 한 명당 200만~1000만원을 지급했다.

    김씨 일당은 부동산중개업소를 돌며 전세보증금 채무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2000만~3000만원을 주고 주택을 사들인 뒤 가짜 명의를 이용해 전세계약을 맺었다. 금융회사는 이들이 제출한 전세계약서와 가짜 서류에 속아 전세자금을 대출해줬다.

    이들은 또 전세자금을 가로채고 달아나기 전 사들인 주택을 담보로 제2금융권 등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대출 이후 노숙자 등 명의 제공자의 신용등급이 높아진 점을 이용해 자동차할부금융사에서 고급 승용차를 할부로 사들인 뒤 바로 팔아넘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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