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2일 “현재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와 지급 지연 사례, 상품 판매 규모, 미지급 사유 등 각 보험사가 제출한 서면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이달 중 일제히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연내에 검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ING생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에 따른 후속책이다. ING생명은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관에 명시하고도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며 과징금(4억5300만원)과 기관주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보사들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담합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보험사들은 지난달 23일 생명보험협회에서 임원·부서장급 모임을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논의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타당성 검토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며 “위법 여부가 발견되면 현장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