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노 청장은 당선이 무효로 된다.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동구 한 자문단체의 대만 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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