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확대하라” > 광진테크노마트 상우회원들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본사를 찾아 휴대폰 보조금 확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 “보조금 확대하라” > 광진테크노마트 상우회원들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본사를 찾아 휴대폰 보조금 확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가 오히려 비싸졌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최근 단통법을 폐지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컨슈머워치는 의견서에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 간 가격경쟁 요인을 없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다. 또 “휴대폰 가격 할인을 막아 제조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영세 판매점의 경영위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컨슈머워치는 단통법 폐지를 위해 소비자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을 모아 단통법 폐지 입법 청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 상인들도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나섰다. “보조금 축소로 손님과 수익이 줄어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13일 ‘통신사 배불리는 전 국민 호갱법’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든 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시위를 했다.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도 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신사의 통신요금과 제조사의 스마트폰 출고가를 모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똑같은 스마트폰을 누구는 비싸게, 누구는 싸게 사는 차별을 막기 위해 단통법을 도입했는데 결국 모두 비싸게 사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