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사업지의 투자 유치를 위해 부동산 개발 시행사에도 문호를 개방하고 토지 용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13일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 사업에 중소 규모 개발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자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은 국가, 공기업, 공공기관 등과 대기업만 개발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새만금 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및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등 노동 관련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때 사전 공모와 심사 제도를 도입해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호텔과 국제회의 시설 등을 미리 갖추고 있어야 카지노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새만금 사업지 토지용도도 단순화된다. 현재는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등 업종 중심의 8개 용지 체계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투자유치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용지를 유연하게 공급하기 위해 산업·연구용지, 관광레저용지, 배후도시용지 등 6개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