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불법 성매매 업소가 속한 건물의 건물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성과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우선 현행 건축법을 근거로 사무실 또는 소매점 용도의 공간을 불법 성매매 공간으로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 중인 건축물을 '위법건축물'로 등재, 건물주의 권리 행사를 제한했다. 또 성매매 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철거·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을 빌려 영업을 해온 불법 성매매 업소 12곳, 초등학교에서 7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영업한 'R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 20곳, 교복 등 복장을 착용하고 가학성 변태 성매매를 한 업소 23곳 등 48곳이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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