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켓 11번가(www.11st.co.kr)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라 중고 스마트폰을 상시 매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폰을 판매하려는 이용자는 신청서를 작성한 뒤 중고폰 재활용 촉진을 위해 설립된 '행복한 에코폰'으로 휴대전화를 보내면 된다. 행복한 에코폰은 스마트폰 개인정보를 삭제 후 중고 거래를 한다.

매입가는 기기 상태에 따라 아이폰5S(16GB)가 최고 43만원, 아이폰4S(16GB)는 20만5000원, 갤럭시S3는 10만5000원, 갤럭시 노트2는 13만9000원이다.

다음 달 14일까지는 기본 매입가에 5000원씩이 추가로 지급된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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