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텍은 14일 특허권 침해 금지 등과 관련해 덕신하우징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덕신하우징은 동아에스텍의 강판 탈형 데크플레이트 스페이서(연결구)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덕신하우징은 소장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사용,판매 중지는 물론 재고폐기를 주장했다.

동아에스텍 관계자는 "덕신하우징에서 소송을 제기한 강판 탈형 데크플레이트 제품의 스페이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특허 등록받은 것"이라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