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녹지 지하에 송유관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 대책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려 지하 송유관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녹지의 경우 지형 여건상 부득이할 때 녹지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상에도 송유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녹지를 사이에 두고 새 공장을 증설하면서 송유관을 설치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태양광 발전설비도 도시공원 내 건축물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