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감청 불응] 與 "사이버 수사는 정당한 법 집행"…野 "정부, 온라인 검열 즉각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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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감청 불응' 엇갈린 반응
여, 野는 국민 불안 조장 말아야
야, 분노한 민심에 '사이버 망명'
여, 野는 국민 불안 조장 말아야
야, 분노한 민심에 '사이버 망명'
‘카카오톡’의 운영회사인 다음카카오 측이 지난 13일 검찰의 감청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한 것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해치는 범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사이버상의 수사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사이버 세상을 선동하고 혼란에 빠트리는 거짓 정보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카카오톡의 단속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악의적 명예훼손이 유포되고 만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사이버 망명’을 부추기는 ‘아니면 말고’ 식의 행태를 지양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불법적인 ‘온라인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80년대 신군부 정권의 보도 지침을 능가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안 통치’ ‘온라인 검열’에 분노한 민심이 ‘사이버 망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언급하자 법무부 검찰 등 관계기관에서 이틀 뒤 대책회의를 열고 포털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허위 사실이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런 상시 모니터링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검찰이 법을 어기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이 단호히 거부해야 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가 사법당국의 조치를 계속 거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민간 기업이 사법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및 조치에 대해 방어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설사 법 집행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해치는 범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사이버상의 수사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사이버 세상을 선동하고 혼란에 빠트리는 거짓 정보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카카오톡의 단속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악의적 명예훼손이 유포되고 만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사이버 망명’을 부추기는 ‘아니면 말고’ 식의 행태를 지양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불법적인 ‘온라인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80년대 신군부 정권의 보도 지침을 능가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안 통치’ ‘온라인 검열’에 분노한 민심이 ‘사이버 망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언급하자 법무부 검찰 등 관계기관에서 이틀 뒤 대책회의를 열고 포털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허위 사실이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런 상시 모니터링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검찰이 법을 어기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이 단호히 거부해야 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가 사법당국의 조치를 계속 거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민간 기업이 사법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및 조치에 대해 방어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설사 법 집행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