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선고, 부부싸움 중 폭행 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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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 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 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김 씨와 그의 부모가 강 씨를 상대로 낸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