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10%룰 입력2014.10.15 21:52 수정2014.10.16 14:20 지면A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 펀드가 보유 자금의 10%를 초과해 한 종목에 투자하거나, 한 회사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단 한 주라도 더 취득할 경우 그 내역을 5거래일 이내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기업 경영이 특정 펀드나 기관에 의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펀드 수익률이 특정 회사 주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홍석환의 인사 잘하는 남자] 후손에게 부끄러운 선조가 될 것인가 국가 경영은 실험 무대가 아니다대기업에는 후계자 제도가 있다. 오너가 있는 A그룹은 매년 말 CEO에게 후계자 5명을 선정하라는 공문을 보낸다. CEO는 자신이 유고 시, 즉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5명을 우선순위... 2 김대호 아나운서, 퇴사하나…MBC 측 "확인 중" 김대호 아나운서의 퇴사설에 MBC가 "확인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31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김대호 아나운서는 최근 MBC에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MBC 측은 "김대호 아나운서의 퇴사에 관해 확인된 부분이 없다"... 3 "교도소에서 콜렉트콜로"…'마약 래퍼' 윤병호, 옥중 근황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던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4·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옥중 신곡을 발표한다.31일 소속사 FTW 인디펜던스 레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