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세월호3법' 태스크포스 구성 완료할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발생 6개월째인 16일 세월호 관련법을 철저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사건의 중요성이나 역사성, 의미 등을 새롭게 다지면서 후속 조치를 빨리 마무리해 유가족에게 최선을 다하고, 국민 걱정을 덜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건은 우리가 그동안 겪지 못한 엄청난 일이므로 대충 대책을 세울 게 아니다" 라며 "실종자 수색, 배상·보상, 책임자 처벌 등을 집권 여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여야가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날 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키로 했다.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은 경대수 의원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맡고, 유병언법은 법제사법위를 중심으로 법률안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단원고 학생을 제외한 일반 유가족과 면담을 하고 후속 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사건의 중요성이나 역사성, 의미 등을 새롭게 다지면서 후속 조치를 빨리 마무리해 유가족에게 최선을 다하고, 국민 걱정을 덜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건은 우리가 그동안 겪지 못한 엄청난 일이므로 대충 대책을 세울 게 아니다" 라며 "실종자 수색, 배상·보상, 책임자 처벌 등을 집권 여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여야가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날 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키로 했다.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은 경대수 의원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맡고, 유병언법은 법제사법위를 중심으로 법률안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단원고 학생을 제외한 일반 유가족과 면담을 하고 후속 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