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구속기간 연장 … 내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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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6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전날 김 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같은 날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 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26일까지 연장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씨의) 혐의와 관련해 조사할 분량이 많아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주께 김 씨를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김 씨는 조세포탈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2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26억원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6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전날 김 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같은 날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 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26일까지 연장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씨의) 혐의와 관련해 조사할 분량이 많아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주께 김 씨를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김 씨는 조세포탈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2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2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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