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측 "이지연·다희, 성관계 요구 주장은 명예훼손" 진실은…
이병헌 협박녀 다희 이지연 공판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의 첫 공판이 열렸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 9단독 정은영 판사의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두 사람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병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이지연이 이병헌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때문이었다. 애초부터 이병헌이 먼저 연락해 집을 사줄 것처럼 말했다.

이어 "이전부터 진한 스킨십이 있었고, 성관계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이병헌이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에 "다희와 이씨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이다. 이는 판사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다희와 이씨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공판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2차 공판은 11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