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법외환거래 年內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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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관세청 공동검사
일본계 저축銀 영업 감시도
일본계 저축銀 영업 감시도
금융감독원이 관세청과 함께 올해 안에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 조사에 나선다. 또한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8개 일본계 저축은행을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 등에 대한 관세청과의 공동검사를 확대하고 재산 은닉 및 반출 가능성이 큰 기업과 외국환은행의 업무취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질서 확보 차원에서 급증하고 있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늘린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취득,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2012년 320건에서 지난해 1015건으로 늘었고, 올해 1~9월에만 563건이 적발됐다.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보험사기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사기 피해신고액은 연 2700억원에 달하며 올해 1~8월 피해액 증가율은 44%였다. 보험사기는 적발 규모가 연 5700억원이고 미적발분을 포함한 보험사기 규모는 연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의심계좌로 입금 시 신속히 지급을 정지하는 ‘예방적 신속 지급정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대포통장 발급, 불법 대부광고 및 채권추심 등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 등에 대한 관세청과의 공동검사를 확대하고 재산 은닉 및 반출 가능성이 큰 기업과 외국환은행의 업무취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질서 확보 차원에서 급증하고 있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늘린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취득,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2012년 320건에서 지난해 1015건으로 늘었고, 올해 1~9월에만 563건이 적발됐다.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보험사기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사기 피해신고액은 연 2700억원에 달하며 올해 1~8월 피해액 증가율은 44%였다. 보험사기는 적발 규모가 연 5700억원이고 미적발분을 포함한 보험사기 규모는 연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의심계좌로 입금 시 신속히 지급을 정지하는 ‘예방적 신속 지급정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대포통장 발급, 불법 대부광고 및 채권추심 등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