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관련 분쟁조정에서 피해자와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된 비율이 88%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양그룹 사태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수락서를 제출한 건수는 모두 1만33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불완전판매 인정 건수(1만4991건)의 88.9%에 해당한다. 동양증권은 전체의 98.4%인 1만4751건의 수락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분쟁조정 당사자인 피해자와 동양증권이 동시에 수락해 조정이 성립된 건은 1만3147건으로 조정 성립률은 87.7%였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이 3790억원(투자액의 64.3%)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