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00억 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현 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4만 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3년이 적은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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