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9호선 이어 우면산터널 철수…"보험사 등 신규 투자자로 교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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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맥쿼리와 지분매각 협상
MRG 폐지…'수익공유제' 도입
MRG 폐지…'수익공유제' 도입
서울 우면산터널(사진) 최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내년 초 우면산터널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 서울시는 맥쿼리 대신 보험사 등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재구조화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최근 맥쿼리 측과 지분 매각을 놓고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다”며 “최대주주인 맥쿼리와 2대주주인 SH공사 등 기존 주주들을 보험사 등의 신규 투자자로 교체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새 실시협약에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을 폐지하고 ‘수익공유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 작업을 마무리한 뒤 우면산터널에 대해서도 맥쿼리와 실시협약 수정 협상을 벌여왔다. 맥쿼리에 대한 수입 보전이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우면산터널(서초동~우면동·2.96㎞) 운영사업자 우면산인프라웨이(주)의 1대 주주는 36%의 지분을 보유한 맥쿼리, 2대 주주는 서울시 산하 SH공사(25%)다. 2004년 1월 우면산터널 개통 이후 2011년까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조항에 따라 서울시가 우면산인프라웨이에 지급한 보전금은 480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올초 맥쿼리와의 실시협약 수정 협의가 한때 결렬되면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추진을 검토한 바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가 공익을 저해할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맥쿼리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몰수하는 것이어서 서울시는 파장을 우려해 결국 백지화했다.
서울시가 우면산터널 새 실시협약에 도입을 준비 중인 수익공유방식은 MRG 조항을 보완한 것이다. 미래에 실제통행료 수입이 예상통행료 수입을 초과할 때 생기는 수익에서 현재 MRG 조항에 따라 지급하는 재정보전금을 뺀 금액만을 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우면산터널 사업수익률도 기존 연 8.03%에서 4%대(명목수익률 기준)로 낮출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 당시 전체 운영비용에서 수입을 제외한 금액을 서울시가 보전해주는 비용보전방식(SCS)을 도입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수입이 운영비용보다 많기 때문에 비용보전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맥쿼리가 맺은 실시협약은 실제통행료 수입이 예상통행료 수입(협약교통량×통행료)의 79%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서울시가 메꿔주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면산터널의 당초 예측수요(하루 4만2073대) 대비 실제수요(2만5651대) 비율은 61%다.
MRG 조항에 따라 매년 수백억원을 지급해야 했던 지하철 9호선과 달리 실제 수요가 많은 우면산터널의 연간 재정보전금은 40억원 정도다. 맥쿼리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서울시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건 맞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최근 맥쿼리 측과 지분 매각을 놓고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다”며 “최대주주인 맥쿼리와 2대주주인 SH공사 등 기존 주주들을 보험사 등의 신규 투자자로 교체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새 실시협약에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을 폐지하고 ‘수익공유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 작업을 마무리한 뒤 우면산터널에 대해서도 맥쿼리와 실시협약 수정 협상을 벌여왔다. 맥쿼리에 대한 수입 보전이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우면산터널(서초동~우면동·2.96㎞) 운영사업자 우면산인프라웨이(주)의 1대 주주는 36%의 지분을 보유한 맥쿼리, 2대 주주는 서울시 산하 SH공사(25%)다. 2004년 1월 우면산터널 개통 이후 2011년까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조항에 따라 서울시가 우면산인프라웨이에 지급한 보전금은 480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올초 맥쿼리와의 실시협약 수정 협의가 한때 결렬되면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추진을 검토한 바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가 공익을 저해할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맥쿼리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몰수하는 것이어서 서울시는 파장을 우려해 결국 백지화했다.
서울시가 우면산터널 새 실시협약에 도입을 준비 중인 수익공유방식은 MRG 조항을 보완한 것이다. 미래에 실제통행료 수입이 예상통행료 수입을 초과할 때 생기는 수익에서 현재 MRG 조항에 따라 지급하는 재정보전금을 뺀 금액만을 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우면산터널 사업수익률도 기존 연 8.03%에서 4%대(명목수익률 기준)로 낮출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 당시 전체 운영비용에서 수입을 제외한 금액을 서울시가 보전해주는 비용보전방식(SCS)을 도입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수입이 운영비용보다 많기 때문에 비용보전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맥쿼리가 맺은 실시협약은 실제통행료 수입이 예상통행료 수입(협약교통량×통행료)의 79%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서울시가 메꿔주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면산터널의 당초 예측수요(하루 4만2073대) 대비 실제수요(2만5651대) 비율은 61%다.
MRG 조항에 따라 매년 수백억원을 지급해야 했던 지하철 9호선과 달리 실제 수요가 많은 우면산터널의 연간 재정보전금은 40억원 정도다. 맥쿼리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서울시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건 맞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