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大亂] 與 "단통법 부작용 보완해야"
새누리당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구매 가격이 상승한 것과 관련, 필요하다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17일 국감대책회의에서 “휴대폰 구매 가격의 상향 평준화가 나타나고 휴대폰 내수시장이 급격히 침체해 제조·유통업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단지 이동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란 비판을 듣는 현실인 만큼 하루속히 입법 취지를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 단통법을 대표 발의한 조해진 의원은 2~3개월 내에 법 취지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완하겠다고 했고, 이완구 원내대표와 이 사무총장도 이에 동의했다.

조 의원은 “두세 달 정도 정착 시간이 걸리고, 아마 안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까지 반응은 역시 예상한 것으로 시행 2주차에 보조금 인하라는 1차적 조치에 대한 시장 반응만 보고 제도 실패로 단정한다거나 법의 골격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면 오히려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있어 교란만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 2주차가 되면서 고가단말기와 부가서비스가 필요 없는 사람은 대거 중저가 단말기를 쓰고 요금제도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다. 이는 애초 기대했던 바람직한 시장의 반응”이라며 “그에 맞춰 제조사나 유통사들의 단말기 가격과 요금 인하도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의원은 “만약 그런 효과가 두세 달이 지나도 안 나타나면 제도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제조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유보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 조치를 그때 가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분리공시제는 보조금 중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따로 공개하는 것이다. 현재는 이통사의 지원금만 공개되고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