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야외공연장 사고 조사 결과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면 공연장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연 주최 및 주관 측은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전망이다. 과거 법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환풍구에서 추락해 장애를 입은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3년 전인 2011년 수원지방법원은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환풍구 위에서 놀다 환풍구가 깨지면서 지하로 추락해 영구 장애를 입은 초등생 A군 부모가 아파트 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생에게 1억2000여만원, 부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는 환풍구 지붕 구조나 위치상 아이들이 언제든지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접근을 금지하거나 막을 차단막 또는 안전망,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환풍기 지붕은 놀이시설이 아니며 지붕에 올라갈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환풍기 지붕에 올라간 아이(당시 10세)의 과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한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 등이 환풍구 주변에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미흡을 이유로 관리 주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