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인트]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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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 < 서울과기대 교수 >
안전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화두(話頭)가 됐다. 이제는 안전이 다른 어느 것보다 우선시되도록 하는 실질적인 제도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기업에는 기업 이윤과 함께 안전을 최우선시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정책 입안자들도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시한 연장과 공제율 및 공제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선안이 들어 있다. 올해 말로 다가온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고, 중견·중소기업 모두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해 줬던 것을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및 소방시설 등에 투자한 것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아한 점은 이제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안전시설 등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는 투자대상 범위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화학물질은 현대사회를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생활의 필수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커다란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는 작업자 5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의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는 등 중대한 인명사고를 초래했다. 또 사고지점 인근의 수질과 대기, 토양 등 주변 자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후유증도 길게 지속됐다. 이처럼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는 크게는 재앙의 수준까지 이른다.
이번 세제 조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유비무환(有備無患)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조세지원이 광범위한 안전의 범주를 포괄할 수는 없겠지만 안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해 보인다.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나 기업이 이를 알고 안전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좋은 제도는 좋은 만큼 잘 활용돼야 순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올 세법개정에 반영된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정책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윤성만 < 서울과기대 교수 >
지난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시한 연장과 공제율 및 공제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선안이 들어 있다. 올해 말로 다가온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고, 중견·중소기업 모두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해 줬던 것을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및 소방시설 등에 투자한 것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아한 점은 이제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안전시설 등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는 투자대상 범위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화학물질은 현대사회를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생활의 필수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커다란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는 작업자 5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의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는 등 중대한 인명사고를 초래했다. 또 사고지점 인근의 수질과 대기, 토양 등 주변 자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후유증도 길게 지속됐다. 이처럼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는 크게는 재앙의 수준까지 이른다.
이번 세제 조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유비무환(有備無患)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조세지원이 광범위한 안전의 범주를 포괄할 수는 없겠지만 안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해 보인다.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나 기업이 이를 알고 안전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좋은 제도는 좋은 만큼 잘 활용돼야 순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올 세법개정에 반영된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정책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윤성만 < 서울과기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