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4.10.20 00:25
수정2014.10.20 00:25
지면A31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저소득층을 위해 LH가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앞으로는 LH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 자격을 일괄적으로 검증한 뒤 갱신계약 완료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갱신계약 절차가 간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