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과서에 수록된 시·소설 무단 인용 참고서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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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무단 인용해 영리 목적의 참고서를 만드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동시 작가 김경성 씨(48) 등 11명이 (주)중앙북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1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참고서 제작은 영리 목적이므로 원고들의 저작물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그대로 수록한 행위를 ‘적법하다’고 인정할 범위는 좁다”며 “저작권자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도 허락받으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동시 작가 김경성 씨(48) 등 11명이 (주)중앙북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1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참고서 제작은 영리 목적이므로 원고들의 저작물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그대로 수록한 행위를 ‘적법하다’고 인정할 범위는 좁다”며 “저작권자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도 허락받으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