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年 소득 5000만원 안넘으면 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 유리
결혼을 앞둔 직장인 김모씨(34)는 최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대출인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9600만원을 빌렸다. 2년 만기 대출로 김씨가 내야 하는 이자는 매월 26만4000원으로, 연 3.3%에 그친다. 김씨는 “까다로운 대출자격 기준을 유지해야 하지만 연 4%를 웃도는 시중은행의 일반 전세자금 대출금리보다 훨씬 낮아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셋집을 구하려는 세입자와 신혼부부들은 대출 이자가 저렴한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올 상반기 기준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49만건, 금액으로는 14조4514억원에 달한다.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인 우리은행(전화번호 1599-0800)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하나은행(1599-1111) 국민은행(1599-1771) 등 6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을 위한 대출인 만큼 대출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우선 가구주를 포함해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부 합산 총소득은 대출자와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한다.

예외적으로 신혼가구의 경우 5500만원 이하,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 보증금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이외 지역은 2억원 이하여야만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전체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수도권은 1억원, 그 외 지역은 8000만원 이내 한도에서 연 3.3% 금리로 전세금을 빌릴 수 있다. 고령자 가구와 노인부양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는 연 0.2%, 다자녀 가구는 연 0.5% 금리를 낮춰준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일 경우 연 2.8%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노인부양 가구와 다자녀 가구 등 중복 적용은 안 된다. 2년 만기로 총 3회, 최장 8년까지 빌릴 수 있다. 2년 기한 연장 때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갚아야 한다. 갚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기존보다 연 0.1% 올라간다.

하지만 대출자격 기준이 대출 중간에라도 변경될 경우 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갑작스러운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대출 기간 중 아들이 취직해 소형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다.

85㎡ 초과 주택으로 전세를 옮기는 경우에도 연장이 거부될 수 있다. 집을 샀다가 얼마 후 팔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대출기한 연장이 어렵다. 이렇게 되면 수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곧바로 갚아야 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3인 가족 기준 월 약 132만원)의 2배 범위 내인 무주택 가구주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연 2% 금리로 최장 15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해당되며 전체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2000만원, 수도권 기타 지역과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광역시는 9000만원, 기타 지역은 7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시·군·구가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우리은행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에 추천하고, 신청인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을 지급한다.

○전세금 안심대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깡통 전세’를 막는 동시에 저리로 전세금도 빌리는 전세금 안심대출도 있다.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금리가 평균 연 3.7%대로 일반 시중은행 대출보다 저렴한편이다.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 이하 전세 주택이 대상이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시중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해주는 제도로 금리가 기존보다 연 0.4~0.5%포인트 낮아져 대출비용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택기금포털(nhf.mltm.go.kr)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