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에 후보 사퇴 표지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표(死票)가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30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발생한 무효표 1403표 중 사퇴한 야권 후보를 찍은 표가 1246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위와 2위 표차인 929표보다 317표 더 많은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작을 보궐선거에서 발생한 무효표 1403표의 유형을 분석해 사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원이 중앙선관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투표 6일 전 사퇴한 기동민 새정치연합 후보를 찍은 무효표가 1180표, 유선희 통합진보당 후보를 찍은 무효표가 66표였다. 동작을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3만8311표)는 노회찬 정의당 후보(3만7382표)에게 929표 차이로 이겼다.

당시 사전투표에서는 당일 현장에서 발급한 투표용지를 사용해 후보자 사퇴 표지가 있었지만, 거소 투표와 본 투표는 후보 사퇴 전에 인쇄해 사퇴 표지가 돼 있지 않은 투표용지를 배포해 무더기 사표가 발생했다.

진 의원은 “사표 방지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투표 당일 투표용지에 사퇴 표지를 반드시 하는 방법으로 무효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