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가스공사 부채 감축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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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채로 부채비율 낮추려다
감사원 제동에 영구 EB 발행
"조삼모사식 부채감축" 논란
감사원 제동에 영구 EB 발행
"조삼모사식 부채감축" 논란
▶마켓인사이트 10월20일 오전 4시20분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8월 발행한 3080억원 규모의 영구 교환사채(EB)를 놓고 ‘조삼모사’식 부채 감축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가스공사가 지난 3월 부채비율 감축 방안의 하나로 추진했던 일반 영구채가 ‘형식적인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 높은 비용을 지급한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자, 눈앞에 드러나는 표면금리만 낮춘 영구 EB로 바꿔 발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구 EB도 가스공사가 고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돼 있어 형식적 부채 감축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올 2월 말부터 20일간 진행해 지난 7일 공개한 가스공사 경영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가스공사의 영구채 발행 추진 계획에 대해 “영구채는 변제받는 순위가 낮은 특성(후순위성)으로 인해 일반 회사채보다 신용등급이 1~2단계 낮게 평가됨에 따라 그에 대한 보상으로 금리가 높아진다”며 “향후 발행사가 정해진 가격에 되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와 단계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아지는 스텝업 조항으로 인해 실질적인 만기도 존재하는 만큼 성격상 부채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스공사에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데도 형식적인 부채비율 감소만을 위해 영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영구채 발행 대신 실질적인 부채감축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감사원 지적에 따라 가스공사는 영구채 대신 지난 8월22일 명목 만기 30년(연장 가능)짜리 영구 EB 308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투자자가 채권원금을 자사주로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지닌다는 점을 빼면 감사원이 지적한 영구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지닌 금융상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겉보기엔 표면금리가 연 1.8%로 매우 낮아 보이지만, 투자자에게 어떤 교환 조건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금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교환 조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낮췄다. 영구 EB의 자사주 교환가격은 발행 당시 주가보다 15% 비싼 6만6000원이지만 발행 한 달 뒤부터 만기 전까지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 교환이 가능하다. 주가가 크게 오른다면 투자자들의 EB를 자사주로 교환해줘야 하는 가스공사 입장에선 영구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비용을 물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금리가 연 1.8%로 낮게 책정돼 감사원으로부터 영구채보다 비용 부담이 적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채비율을 개선해야 하는 가스공사의 현실과 함께 절대적인 금융비용 부담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8월 발행한 3080억원 규모의 영구 교환사채(EB)를 놓고 ‘조삼모사’식 부채 감축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가스공사가 지난 3월 부채비율 감축 방안의 하나로 추진했던 일반 영구채가 ‘형식적인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 높은 비용을 지급한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자, 눈앞에 드러나는 표면금리만 낮춘 영구 EB로 바꿔 발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구 EB도 가스공사가 고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돼 있어 형식적 부채 감축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올 2월 말부터 20일간 진행해 지난 7일 공개한 가스공사 경영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가스공사의 영구채 발행 추진 계획에 대해 “영구채는 변제받는 순위가 낮은 특성(후순위성)으로 인해 일반 회사채보다 신용등급이 1~2단계 낮게 평가됨에 따라 그에 대한 보상으로 금리가 높아진다”며 “향후 발행사가 정해진 가격에 되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와 단계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아지는 스텝업 조항으로 인해 실질적인 만기도 존재하는 만큼 성격상 부채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스공사에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데도 형식적인 부채비율 감소만을 위해 영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영구채 발행 대신 실질적인 부채감축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감사원 지적에 따라 가스공사는 영구채 대신 지난 8월22일 명목 만기 30년(연장 가능)짜리 영구 EB 308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투자자가 채권원금을 자사주로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지닌다는 점을 빼면 감사원이 지적한 영구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지닌 금융상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겉보기엔 표면금리가 연 1.8%로 매우 낮아 보이지만, 투자자에게 어떤 교환 조건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금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교환 조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낮췄다. 영구 EB의 자사주 교환가격은 발행 당시 주가보다 15% 비싼 6만6000원이지만 발행 한 달 뒤부터 만기 전까지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 교환이 가능하다. 주가가 크게 오른다면 투자자들의 EB를 자사주로 교환해줘야 하는 가스공사 입장에선 영구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비용을 물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금리가 연 1.8%로 낮게 책정돼 감사원으로부터 영구채보다 비용 부담이 적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채비율을 개선해야 하는 가스공사의 현실과 함께 절대적인 금융비용 부담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