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일반야영장 사업자는 관광사업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일반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신설하고 등록기준을 마련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업만 있기 때문에 일반야영장 사업자를 효과있게 관리하지 못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실제 작년 말을 기준으로 자동차야영장과 일반야영장 등 전국 야영장은 1800여 곳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관광진흥법령 등 법·제도상으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은 230개곳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입지와 규모 등 등록기준에 적합토록 한 뒤 야영장 소재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일반야영장업은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야영객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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