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점포, 은행+증권만 허용…보험은 일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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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복합점포 3단계 도입 추진키로
'방카 25%룰' 무력화 우려에
내년께 '원스톱서비스' 가능
'반쪽 복합점포' 지적도
'방카 25%룰' 무력화 우려에
내년께 '원스톱서비스' 가능
'반쪽 복합점포' 지적도
정부가 각종 금융상품 상담 및 가입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복합점포’ 대상에 우선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만 포함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과 달리 보험사는 일단 빼기로 했다. 은행과 같은 계열의 보험사 직원이 복합점포 내 한 공간에서 자사 상품 위주로 영업하면 방카슈랑스에 대한 기존 ‘25% 규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비(非)은행계 보험사들의 우려를 반영해서다.
▶본지 7월24일자 A14면 참조
◆‘은행+증권’ 복합점포 우선 도입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과 증권사만을 대상으로 한 복합점포를 먼저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보험사는 대상에서 제외하되 내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연내에 은행·증권 복합점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내년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복합점포에서 보험 영업도 할 수 있도록 허용(2단계)할 방침이다. 다만 이때도 방카슈랑스에 대한 기존 ‘25% 룰’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정 보험사 상품이 전체 보험판매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유지된다는 얘기다. 보험 계열사를 가진 은행이 점포에서 해당 계열사 상품만 밀어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3단계 조치로 복합점포의 ‘25% 룰’을 풀어주고 보장성보험 상품도 팔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지금은 은행 방카슈랑스영업으로 저축성보험만 판매할 수 있다.
◆‘반쪽짜리 복합점포’ 우려 제기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한 점포에서 예·적금과 펀드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보험에 가입하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해졌다. 단계적으로 완전한 복합점포를 허용한다고 했지만 논의 과정이 지체될 경우 ‘반쪽짜리 복합점포’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금융사 복합점포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할 당시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영업점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기존 ‘유리벽(방화벽)’을 없애고 따로 있던 출입문을 하나로 통일시킨 복합점포를 허용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모든 금융 거래를 한곳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금융위가 이처럼 복합점포 대상에 보험사 영업점을 빼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전면 허용할 경우 방카슈랑스 ‘25% 룰’이 사실상 깨질 것이란 비은행계 보험사들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 비은행계 보험사 관계자는 “복합점포 내 유리벽이 없어지면 같은 계열의 은행과 보험사가 한 공간에서 제약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럴 경우 보험사 직원이 사실상 은행 기반의 복합점포에서 자사 상품만 집중적으로 팔고 은행 점포에 속한 직원은 방카슈랑스 상품을 거의 취급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이 더 길어질 경우 복합점포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해 단계적 도입으로 선회한 것”이라며 “향후 복합점포 대상에 보험사를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그 내용과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본지 7월24일자 A14면 참조
◆‘은행+증권’ 복합점포 우선 도입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과 증권사만을 대상으로 한 복합점포를 먼저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보험사는 대상에서 제외하되 내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연내에 은행·증권 복합점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내년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복합점포에서 보험 영업도 할 수 있도록 허용(2단계)할 방침이다. 다만 이때도 방카슈랑스에 대한 기존 ‘25% 룰’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정 보험사 상품이 전체 보험판매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유지된다는 얘기다. 보험 계열사를 가진 은행이 점포에서 해당 계열사 상품만 밀어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3단계 조치로 복합점포의 ‘25% 룰’을 풀어주고 보장성보험 상품도 팔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지금은 은행 방카슈랑스영업으로 저축성보험만 판매할 수 있다.
◆‘반쪽짜리 복합점포’ 우려 제기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한 점포에서 예·적금과 펀드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보험에 가입하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해졌다. 단계적으로 완전한 복합점포를 허용한다고 했지만 논의 과정이 지체될 경우 ‘반쪽짜리 복합점포’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금융사 복합점포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할 당시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영업점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기존 ‘유리벽(방화벽)’을 없애고 따로 있던 출입문을 하나로 통일시킨 복합점포를 허용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모든 금융 거래를 한곳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금융위가 이처럼 복합점포 대상에 보험사 영업점을 빼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전면 허용할 경우 방카슈랑스 ‘25% 룰’이 사실상 깨질 것이란 비은행계 보험사들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 비은행계 보험사 관계자는 “복합점포 내 유리벽이 없어지면 같은 계열의 은행과 보험사가 한 공간에서 제약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럴 경우 보험사 직원이 사실상 은행 기반의 복합점포에서 자사 상품만 집중적으로 팔고 은행 점포에 속한 직원은 방카슈랑스 상품을 거의 취급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이 더 길어질 경우 복합점포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해 단계적 도입으로 선회한 것”이라며 “향후 복합점포 대상에 보험사를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그 내용과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