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4.10.21 21:13
수정2014.10.22 03:54
지면A31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법인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3인 이상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다른 법인과 같지 않은 명칭 등 요건을 갖추면 관련 관청이 법인 설립을 반드시 인가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인이 출연재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기존 ‘법인 설립시’에서 ‘등기 등 요건을 갖춘 때’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