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에 오래 입원하는 환자는 단기 입원 환자보다 30~70%가량 더 많은 입원료(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를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원 기간에 관계없이 20%인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16~30일 입원 환자는 30%, 31일 이상 입원 환자는 40%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 하루평균 1만60원인 입원료는 16~30일 입원 환자의 경우 1만3580원, 31일 이상 장기 입원자는 1만7100원으로 오른다.

4~5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내놓은 대책이다. 한국의 환자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16.1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4일)보다 두 배 가까이 길다.

정부는 다만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와 희귀난치질환자,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