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금을 반납해야 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3곳 중 1곳이 보험금을 반납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경협보험금 지급 및 반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59개 기업이 1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을 받았다. 이 중 37곳은 보험금 1083억원을 반납(9월 말 기준)한 반면 18곳은 460억원을 반납하지 못했다.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희망하지 않은 4곳은 보험금 48억원을 받고 개성공단에서 철수했다.

경협보험금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이 1개월 이상 정지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신청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다. 정부 출자금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납부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한 기금에서 보험금을 준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보험금을 받은 기업은 이 보험금을 반납해야 다시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돌릴 수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됐던 지난해 4월 북한은 개성공단 내 근로자 철수 조치를 내렸다. 같은 해 8월 59개사에 경협보험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9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서 보험금 수령기업 59곳 가운데 55곳이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신청했다. 이 중 30%가 넘는 18개 업체가 460억원의 경협보험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이 중 11곳은 보험금을 전혀 갚지 못했고, 7곳은 일부만 갚았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보험금 미반납 기업은 금융회사 대출금 상환, 설비 및 원자재 구매, 운영자금 등에 보험금을 대부분 사용했다”며 “이들 기업은 개성공단 재가동 후 정상화 지연 및 영업 부진으로 보험금 반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뚜렷한 대책 없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보험금 반납만 기다리고 있다”며 “보험금의 대출전환이나 이자율 경감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