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사가 22일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임금 부문에서 기본급 9만8000원 인상, 성과금으로 기본급의 450%+89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개선 노사공동위원회’ 운영과 정년 만 60세 보장 등도 포함됐다.

노사는 오전조 8시간+오후조 8시간의 주간연속2교대를 2016년 3월까지 시행하되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기아차의 현행 근무 형태는 오전 8시간+오후 9시간이다.

잠정 합의안의 내용은 이달 초 타결된 현대자동차 합의안과 같다.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실시할 예정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