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두 곳에서 6천여만원 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2일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정모(44) 사무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무관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두 곳에서 6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업체 E사 대표 차모씨와 소프트웨어 판매업체 W사 대표 윤모(53)씨가 정 사무관에게 교육청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며 금품과 향응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사무관은 교육공무원 출신으로 전임 김상곤 교육감 시절 도교육청 감사관실과 비서실 등에 근무했다.

지난 3월 김상곤 전 교육감 사퇴로 일선 부서에서 일하다가 이재정 교육감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정 사무관을 체포했다.

함께 체포한 윤씨와 두 사람을 연결해준 현모(44)씨는 이날 밤 조사를 마치고 귀가시킬 방침이다.

차씨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구속여부는 23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정 사무관을 구속하는 대로 연루된 공무원이 더 있는지 보강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