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성매매 혐의' 성현아, 항소심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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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돈을 받고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성현아는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무혐의를 주장하며 항소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 이후 성현아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새로운 증인을 신청해 채택이 됐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원심 판결과 상관없이 의뢰인과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성현아는 2010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업가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성현아는 그해 첫번째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3개월 후인 2010년 5월 6살 연상 사업가와 재혼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2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돈을 받고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성현아는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무혐의를 주장하며 항소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 이후 성현아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새로운 증인을 신청해 채택이 됐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원심 판결과 상관없이 의뢰인과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성현아는 2010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업가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성현아는 그해 첫번째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3개월 후인 2010년 5월 6살 연상 사업가와 재혼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