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연합회 직원들의 연간 휴가 사용일은 0.6일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직원들은 휴가 보상으로 1인당 평균 6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룔를 통해 공개한 올해 은행연합회 종합검사 결과를 보면 연합회 직원 131명은 지난해 1인당 평균 21.4일의 연차 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가 20.8일에 달했다. 2012년에는 21.9일중 0.8일만 휴가를 냈다.

덕분에 직원들은 2012년 566만원, 지난해 591만을 보상받았다. 연합회가 지급한 돈은 2년간 15억원이나 됐다. 특히 연합회는 매년 초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했다. 휴가를 쓰기도 전에 돈부터 미리 지급한 것이다. 올해는 이미 7억6000만원을 직원들에게 줬다.

연합회는 연차 휴가 외에 직급에 따라 3~5일씩 보너스 휴가를 줬다. 무급 휴가인 특별휴가를 여름휴가 또는 개인사정에 맞춰 소진하면 되기 때문에 보상이 나오는 연차 휴가에 굳이 손을 댄 직원이 없었던 셈이다.

휴가 보상액도 다른 일반 기업보다 많았다. 통상 연차 보상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1.5배를 인정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연합회는 1.83배를 적용했다. 여기에 매년 7000만원가량을 휴가 보조비로 정액 지급했다. 1인당 52만원 꼴이다.

연합회 측은 “직원 복지기준은 은행권 평균에 맞춘 것이며 금융위의 지적에 따라 시정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