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시험장에 갤럭시 기어나 구글 글래스 등 ‘웨어러블 기기’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201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수능에서도 휴대폰,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학생이 187명에 달했다.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재생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시험 시간에 소지할 수 있는 것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