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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카드로 현대車 못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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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가맹점 계약 종료
    '車 복합할부' 수수료율 이견
    현대자동차가 KB국민카드와 맺은 카드 가맹점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 카드사와 캐피털사가 제휴한 구매금융인 ‘자동차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둘러싼 갈등을 풀지 못해서다.

    현대차는 23일 KB국민카드에 이달 말로 끝나는 가맹점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KB국민카드로는 복합할부를 포함해 어떤 형태로든 현대차를 살 수 없게 된다. 현대차는 “두 달간 KB국민카드에 복합할부 수수료 재협상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협상을 위해 계약 기간을 1개월 연장하자는 제의에도 답변이 없어 가맹점 계약을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KB국민카드는 “지난 17일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고 반박했다.

    현대차가 KB국민카드의 자동차 복합할부와 관련해 적용받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일반 신용카드 거래 때와 동일한 1.85%다. 자동차 복합할부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로 차를 구입하면, 할부금융사가 전체 대금을 카드사에 갚고 소비자로부터 매달 할부금을 받는 방식이다.

    현대차는 수수료율을 금융 당국의 체크카드 가이드라인인 0.7%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카드사들은 “현대차 같은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우대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카드 복합할부는 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합리적 수수료율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는 위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0년에 자동차 판매금융거래 중 4.4%이던 카드 복합할부 비중은 지난해 14.8%까지 올라갔다. 복합할부 수수료도 지난해 872억원으로 급증했다.

    정인설/이지훈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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