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 복합점포 내년 3월께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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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당분간 제외
금융 소비자가 한곳에서 예·적금 등(은행)에 가입하고 주식 투자(증권사)도 할 수 있는 복합점포가 내년 3월께 도입된다. 다만 복합점포에서 보장성보험 상품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본지 10월22일자 A8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복합점포 도입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행과 증권사만을 대상으로 한 복합점포를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대상에서 제외하되 내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복합점포 내에서 은행과 증권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공동 상담이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객 정보에 대한 건별 요구 방식도 복합점포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공유가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규정 개정 작업을 연내 끝낼 방침”이라며 “업계가 내년 초 준비 과정을 거치면 내년 3월께 복합점포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이 함께 들어선 점포가 있었지만 규제로 인해 ‘유리벽(방화벽)’으로 가로막혀 있고 출입문도 달라 소비자들의 불편이 컸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본지 10월22일자 A8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복합점포 도입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행과 증권사만을 대상으로 한 복합점포를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대상에서 제외하되 내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복합점포 내에서 은행과 증권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공동 상담이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객 정보에 대한 건별 요구 방식도 복합점포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공유가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규정 개정 작업을 연내 끝낼 방침”이라며 “업계가 내년 초 준비 과정을 거치면 내년 3월께 복합점포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이 함께 들어선 점포가 있었지만 규제로 인해 ‘유리벽(방화벽)’으로 가로막혀 있고 출입문도 달라 소비자들의 불편이 컸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