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증권거래세 인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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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2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10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발언한 게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금융위원회가 증시 활성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주식시장 수요를 늘리기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팔 때 매도한 사람이 위탁거래 수수료와 함께 내는 세금이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비용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즉시 대책’으로 평가된다.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증권거래세 인하 카드가 침체된 증시에 투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찬성하는 쪽에선 ‘주식투자 비용 감소→거래 증가→주가지수 상승→거래 증가’의 선순환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재부에서 우려하는 세수 감소에 대해선 “거래가 늘면 세금도 더 걷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론도 거세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언 발에 오줌을 누는’ 정도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이 개선되지 않고 기업 실적이 하락하고 있는데 세금을 줄여봤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근거에서다. 오히려 세수가 줄어 국민들의 부담만 더 커질 것이란 우려다.
○ 찬성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너무 높아…세율 내리면 거래 늘어 稅收 증가
15년 이상 인하 안해 위탁수수료율의 3배 넘어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증권거래세율을 낮췄더니 시장 효율화로 거래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세수가 오히려 늘어난 사례가 중국이나 영국 등에 있다. 다만 세율 인하 폭만큼 세수입 감소는 확실한 데 반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세수입 증가분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증권거래세가 낮아지면 증권거래를 하는 투자자의 부담이 줄어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세수 증가로 연결된다. 다시 말해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입 감소분보다 거래량 확대에 따른 세수입 증가분이 많아질 수 있다.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져 세수입이 확대되는 것이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기본세율이 0.5%이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해 현재 유가증권시장은 거래세 0.1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0.3%, 코스닥·코넥스 시장권 역시 0.3%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세율이 외국에 비해 너무 높아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거래량 증가를 통해 기대되는 세수의 증대 효과도 막을 정도가 됐다.
증권거래세 세율을 0.2%로 0.1%포인트 인하할 경우 2013년 주식 거래대금 1460조원을 기준으로 거래대금이 50% 이상 늘어난다면 증권거래세 세수입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거래대금이 증가하면 증권사 매출에 연동되는 교육세와 법인세도 함께 상승해 전체 세수입은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자본시장과 경쟁하는 대체시장인 외국, 특히 아시아 주변 국가의 증권거래세와 국내 세율을 비교해볼 필요도 있다. 대만의 증권거래세 세율은 0.3%이지만 중국은 0.1%, 홍콩은 0.1%+5달러, 싱가포르는 0.2%다. 중국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 2008년 거래세율을 0.3%에서 0.1%로 인하하기도 했다. 한국이 1996년부터 유가증권시장 거래, 2000년부터는 코스닥시장 거래에 대해 현행 세율을 적용, 유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이 현 증권거래세 세율을 유지하는 한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에는 감점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주식거래의 비용구조를 보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는 필요하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주식거래 비용은 크게 증권사 위탁수수료, 유관기관수수료, 증권거래세로 구성된다. 2013년 기준 평균 증권사 위탁수수료율은 0.095%, 유관기관 수수료는 0.0038%, 증권거래세는 0.3% 수준이다. 증권거래세 비중이 61% 이상을 차지하고 유관기관 수수료를 포함한 위탁수수료 비중은 39%에 불과하다.
현 증권사의 위탁수수료율은 2003년의 절반 수준이다. 증권회사 간 경쟁 심화로 매매수수료율은 계속 내려가는 데 비해 증권거래세만 15년 이상 같은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현재 증권거래세 세율은 증권회사 위탁수수료율의 세 배가 넘는다.
증권거래세법은 지금부터 36년 전인 1978년 12월5일 도입됐다. 당시 증권거래세의 도입 취지는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었다. 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증권거래세는 자본시장의 육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 재정 확보를 고려한 현 정부의 고민도 이해하지만, 주식거래 비용구조와 주변국의 거래세율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세제 개선이 시급하다.
○ 반대 稅收 부족한데 減稅 ‘어불성설’…주가부양 ‘반짝효과’만 있을 뿐
거래세 낮추면 양도차익 전면과세 더 어려워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규모 경기부양 조치로 활기를 보이던 주식시장이 불과 석 달 만에 힘을 잃더니 이제는 달러 강세에 밀려 아예 맥을 못 추고 있다. 떠나간 투자자를 불러 모으기는커녕 그동안 저항선으로 여겨진 코스피지수 19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결국 증시 활성화의 총대를 메고 투자자를 자극할 유인책 마련에 나섰다. 급기야 증권거래세 인하 카드를 꺼내기에 이르렀다. 증시를 살려야 한다는 당국의 다급한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증권거래세 인하는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돼서는 안되며, 될 수도 없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결국 투자자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국민 혈세를 증시에 투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금융당국은 정말 이 정책이 국민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세수가 말라붙어 국고가 텅 비어 가는 요즘 이런 감세 조치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내년 예산을 최대한 늘려 잡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1조8000억원이 넘는 감세 선물을 주식 투자자에게 나눠주자는 금융위의 배짱이 놀라울 뿐이다.
무엇보다 조세는 증시 활성화 기금과 전혀 다른 성격의 재원임을 금융당국은 깨달아야 한다. 떨어진 주가를 받쳐주기 위해 국민 세금을 이용하자는 것은 조세정책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잘못된 발상이다.
일견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보이는 한국의 증권거래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이 주장은 국내의 독특한 주식과세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국내 소수의 대주주를 제외한 다수의 주식투자자는 주식거래를 통해 상당한 차익을 남겨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과세 구조를 유지하는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과세인프라가 부실해 징세비용이 너무 크다는 문제를 든다. 하지만 과거의 얘기일 뿐 현 과세인프라는 완벽한 상태다. 국세청과 증권거래소 또는 예탁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하면 대부분 문제는 해결된다. 주식시장을 성숙시키기 위해 투자자의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성숙도에 대한 견해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데다 소득세조차 부과하지 못하고 보호해줘야 할 만큼 국내 주식투자 환경이 유치한 단계에 있지도 않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는 정부가 정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을 뿐 거의 확정된 정책 방향이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는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낮아진 거래세 부담에 익숙해진 투자자들은 양도차익 전면과세 도입에 강하게 저항할 게 뻔하다.
거래세 인하는 증시 활성화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극히 제한적이다. 단타매매가 성행하는 한국 증시에서 거래대금의 0.3%를 세금으로 내는 투자자들은 거래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정부 제안을 달콤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주식의 미래수익률 향방에 따라 투자금의 양과 투자 대상을 결정할 뿐이다.따라서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는 현 상황에서 거래세 인하가 투자금의 유입을 견인하는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2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실효성이 거의 없는 단순 보조금으로 낭비하는 셈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증권거래세 인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비용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즉시 대책’으로 평가된다.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증권거래세 인하 카드가 침체된 증시에 투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찬성하는 쪽에선 ‘주식투자 비용 감소→거래 증가→주가지수 상승→거래 증가’의 선순환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재부에서 우려하는 세수 감소에 대해선 “거래가 늘면 세금도 더 걷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론도 거세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언 발에 오줌을 누는’ 정도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이 개선되지 않고 기업 실적이 하락하고 있는데 세금을 줄여봤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근거에서다. 오히려 세수가 줄어 국민들의 부담만 더 커질 것이란 우려다.
○ 찬성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너무 높아…세율 내리면 거래 늘어 稅收 증가
15년 이상 인하 안해 위탁수수료율의 3배 넘어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증권거래세율을 낮췄더니 시장 효율화로 거래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세수가 오히려 늘어난 사례가 중국이나 영국 등에 있다. 다만 세율 인하 폭만큼 세수입 감소는 확실한 데 반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세수입 증가분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증권거래세가 낮아지면 증권거래를 하는 투자자의 부담이 줄어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세수 증가로 연결된다. 다시 말해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입 감소분보다 거래량 확대에 따른 세수입 증가분이 많아질 수 있다.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져 세수입이 확대되는 것이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기본세율이 0.5%이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해 현재 유가증권시장은 거래세 0.1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0.3%, 코스닥·코넥스 시장권 역시 0.3%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세율이 외국에 비해 너무 높아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거래량 증가를 통해 기대되는 세수의 증대 효과도 막을 정도가 됐다.
증권거래세 세율을 0.2%로 0.1%포인트 인하할 경우 2013년 주식 거래대금 1460조원을 기준으로 거래대금이 50% 이상 늘어난다면 증권거래세 세수입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거래대금이 증가하면 증권사 매출에 연동되는 교육세와 법인세도 함께 상승해 전체 세수입은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자본시장과 경쟁하는 대체시장인 외국, 특히 아시아 주변 국가의 증권거래세와 국내 세율을 비교해볼 필요도 있다. 대만의 증권거래세 세율은 0.3%이지만 중국은 0.1%, 홍콩은 0.1%+5달러, 싱가포르는 0.2%다. 중국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 2008년 거래세율을 0.3%에서 0.1%로 인하하기도 했다. 한국이 1996년부터 유가증권시장 거래, 2000년부터는 코스닥시장 거래에 대해 현행 세율을 적용, 유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이 현 증권거래세 세율을 유지하는 한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에는 감점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주식거래의 비용구조를 보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는 필요하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주식거래 비용은 크게 증권사 위탁수수료, 유관기관수수료, 증권거래세로 구성된다. 2013년 기준 평균 증권사 위탁수수료율은 0.095%, 유관기관 수수료는 0.0038%, 증권거래세는 0.3% 수준이다. 증권거래세 비중이 61% 이상을 차지하고 유관기관 수수료를 포함한 위탁수수료 비중은 39%에 불과하다.
현 증권사의 위탁수수료율은 2003년의 절반 수준이다. 증권회사 간 경쟁 심화로 매매수수료율은 계속 내려가는 데 비해 증권거래세만 15년 이상 같은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현재 증권거래세 세율은 증권회사 위탁수수료율의 세 배가 넘는다.
증권거래세법은 지금부터 36년 전인 1978년 12월5일 도입됐다. 당시 증권거래세의 도입 취지는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었다. 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증권거래세는 자본시장의 육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 재정 확보를 고려한 현 정부의 고민도 이해하지만, 주식거래 비용구조와 주변국의 거래세율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세제 개선이 시급하다.
○ 반대 稅收 부족한데 減稅 ‘어불성설’…주가부양 ‘반짝효과’만 있을 뿐
거래세 낮추면 양도차익 전면과세 더 어려워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규모 경기부양 조치로 활기를 보이던 주식시장이 불과 석 달 만에 힘을 잃더니 이제는 달러 강세에 밀려 아예 맥을 못 추고 있다. 떠나간 투자자를 불러 모으기는커녕 그동안 저항선으로 여겨진 코스피지수 19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결국 증시 활성화의 총대를 메고 투자자를 자극할 유인책 마련에 나섰다. 급기야 증권거래세 인하 카드를 꺼내기에 이르렀다. 증시를 살려야 한다는 당국의 다급한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증권거래세 인하는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돼서는 안되며, 될 수도 없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결국 투자자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국민 혈세를 증시에 투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금융당국은 정말 이 정책이 국민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세수가 말라붙어 국고가 텅 비어 가는 요즘 이런 감세 조치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내년 예산을 최대한 늘려 잡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1조8000억원이 넘는 감세 선물을 주식 투자자에게 나눠주자는 금융위의 배짱이 놀라울 뿐이다.
무엇보다 조세는 증시 활성화 기금과 전혀 다른 성격의 재원임을 금융당국은 깨달아야 한다. 떨어진 주가를 받쳐주기 위해 국민 세금을 이용하자는 것은 조세정책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잘못된 발상이다.
일견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보이는 한국의 증권거래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이 주장은 국내의 독특한 주식과세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국내 소수의 대주주를 제외한 다수의 주식투자자는 주식거래를 통해 상당한 차익을 남겨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과세 구조를 유지하는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과세인프라가 부실해 징세비용이 너무 크다는 문제를 든다. 하지만 과거의 얘기일 뿐 현 과세인프라는 완벽한 상태다. 국세청과 증권거래소 또는 예탁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하면 대부분 문제는 해결된다. 주식시장을 성숙시키기 위해 투자자의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성숙도에 대한 견해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데다 소득세조차 부과하지 못하고 보호해줘야 할 만큼 국내 주식투자 환경이 유치한 단계에 있지도 않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는 정부가 정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을 뿐 거의 확정된 정책 방향이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는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낮아진 거래세 부담에 익숙해진 투자자들은 양도차익 전면과세 도입에 강하게 저항할 게 뻔하다.
거래세 인하는 증시 활성화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극히 제한적이다. 단타매매가 성행하는 한국 증시에서 거래대금의 0.3%를 세금으로 내는 투자자들은 거래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정부 제안을 달콤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주식의 미래수익률 향방에 따라 투자금의 양과 투자 대상을 결정할 뿐이다.따라서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는 현 상황에서 거래세 인하가 투자금의 유입을 견인하는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2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실효성이 거의 없는 단순 보조금으로 낭비하는 셈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