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동네조폭’을 뿌리 뽑기 위해 경찰이 시행 중인 ‘동네조폭 피해신고자 면책제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행 50일을 넘어섰지만 일선 경찰서 중에는 동네조폭 신고제에 따른 면책 횟수가 0건인 곳도 있다.

처벌 면제도 좋지만 보복이 더 무서워…약발 안먹히는 '동네조폭 신고제'
경찰청은 지난 12일까지 ‘동네조폭 피해신고자 면책제도’ 혜택을 입은 사람이 총 39명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중 불입건 조치 대상이 36명, 기소유예 조치 대상이 3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지난달 3일부터 ‘동네조폭 100일 집중단속’과 함께 시행 중인 피해신고자 면책제도는 동네조폭을 신고한 범법행위자 중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들은 경찰의 동네조폭 검거 건수가 2000건이 넘는데 신고자 면책제도 혜택자가 적은 것은 면책제도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는 동네조폭 검거 건수가 수십 건에 달하지만 신고자 면책제도를 적용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신고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경찰서 형사과장은 “신고자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신고한 동네조폭으로부터의 보복”이라며 “신고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경찰서 역시 실질적인 면책 건수가 1~2건에 불과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동네조폭에 대한 낮은 처벌 수준과 연관이 있다. 경찰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총 23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916명을 검거했지만, 이 중 구속된 동네조폭은 314명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네조폭은 특성상 범죄 심각성이 크지 않다고 경찰 측에서 판단해 바로 풀려나는 일이 많다”며 “신고자 입장에서는 신고해 놓고도 뒷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