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실제 수익률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계약을 유도했다면 분양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7부(도진기 부장판사)는 분양자 A(49)씨가 오피스텔 건축주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상가를 6억1천500만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1억2천300만원을 분양대행사에 먼저 지급했다.

A씨는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매매가 대비 6∼7%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매월 300만∼35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 이후 이 오피스텔 주변 상가의 임대료 시세가 홍보대행사가 설명한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A씨는 지난 4월 건축주를 상대로 계약취소와 이자를 포함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반면 건축주는 "임대보장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A씨가 자유로운 판단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상가 분양자에게 수익성은 가장 큰 관심사"라며 "수익률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분양을 유인한 행위는 과장이나 허위의 수준을 분명히 넘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 광고를 용인하는 기준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경제의 활력을 중시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거래에서의 신뢰성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덧붙였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