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서관에 미술관, 종합운동장에 배드민턴장 등 유사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가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시설에 기능이 비슷한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달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와 사회적 편익 창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설치한 기반시설에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모두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을 복합해 설치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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