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윤진식 前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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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27일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 전 새누리당 의원(68)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24일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여자인 유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윤 전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24일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여자인 유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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