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연금개혁안 '하후상박' 초점… 고액수령자 연금 10년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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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하후상박(下厚上薄)'에 초점을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현행 60세 이상인 연금 지급 연령은 2031년부터 65세 이상으로 높이고, 월 438만 원 이상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을 위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아 이를 적절한 선에서 줄이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 라며 "공무원 연금이 사기업이나 국민연금보다 후한 측면을 개선하면서 생활 수준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 맞추고자 했다"고 당의 개혁안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국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정청이 연내 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기존 정부안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이 별도 개혁안을 마련, 이날 발표한 것이다.
새누리당 개혁안의 기본 방향은 연금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바꿨다.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10%까지 올렸다. 연금 지급률은 현재는 재직연수에 평균소득액과 1.9%를 곱하도록 했지만, 2016년에는 1.35%로 대폭 낮추고 2026년부터는 1.25%로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이 안이 적용되면 1998년 기준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후 6급으로 퇴직할 경우 현행보다 17% 더 많은 기여금을 내고 15% 낮은 연금 총액을 지급받게 된다.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립률 4.5%, 1% 지급률을 적용받는다.
기여금 납부기간 상한도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1년 기준 65세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소득비례 연금으로 많이 내는 대로 많이 받아가 고위직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뜯어고쳐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 고액연봉자가 더 낸 연금액이 현장 소방·경찰·일반 행정 공무원 연금을 일부 보전토록 조정한 점이 눈에 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연금액의 3%를 재정안정기금에 불입하도록 했지만, 이를 소득 수준에 따라 최하 2%에서 최대 4%까지 구분해 기여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을 위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아 이를 적절한 선에서 줄이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 라며 "공무원 연금이 사기업이나 국민연금보다 후한 측면을 개선하면서 생활 수준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 맞추고자 했다"고 당의 개혁안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국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정청이 연내 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기존 정부안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이 별도 개혁안을 마련, 이날 발표한 것이다.
새누리당 개혁안의 기본 방향은 연금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바꿨다.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10%까지 올렸다. 연금 지급률은 현재는 재직연수에 평균소득액과 1.9%를 곱하도록 했지만, 2016년에는 1.35%로 대폭 낮추고 2026년부터는 1.25%로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이 안이 적용되면 1998년 기준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후 6급으로 퇴직할 경우 현행보다 17% 더 많은 기여금을 내고 15% 낮은 연금 총액을 지급받게 된다.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립률 4.5%, 1% 지급률을 적용받는다.
기여금 납부기간 상한도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1년 기준 65세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소득비례 연금으로 많이 내는 대로 많이 받아가 고위직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뜯어고쳐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 고액연봉자가 더 낸 연금액이 현장 소방·경찰·일반 행정 공무원 연금을 일부 보전토록 조정한 점이 눈에 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연금액의 3%를 재정안정기금에 불입하도록 했지만, 이를 소득 수준에 따라 최하 2%에서 최대 4%까지 구분해 기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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