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북단체의 전단(삐라) 살포를 문제 삼아 2차 고위급 접촉 합의를 재고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북한이 지난 26일 새벽 전통문을 보내 (우리 당국이) ‘저녁시간을 이용해 전단 살포를 강행하도록 방임했다’고 주장했다”며 “‘고위급 접촉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뤄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날 국가안보실 명의로 전통문을 보내고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법적 근거 없이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