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도시 기반시설 함께 짓기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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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 미술관, 운동장과 체육시설, 납골당과 자연장지 등 기능이 비슷한 기반시설을 함께 짓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유사 기능 기반시설 간 복합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설치한 기반시설에 기능이 비슷한 다른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 절차를 모두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1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유사 기능 기반시설 간 복합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설치한 기반시설에 기능이 비슷한 다른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 절차를 모두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1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